<기장거점영어센터 수업료 환불 규정 안내>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자 : 2024-06-20
  • 조회수 : 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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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거점영어센터 수업료 환불 규정을 안내드립니다.


강좌 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 시, 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


(학습비의 반환 등) 및 학원의 설립•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

제 18조 (교습비 등의 반환 등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
☑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환불


☑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환불


☑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환불 불가


*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석은 수업료 차감의 사유가 되지 않음.

* 환불 시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.